| 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여권 보관 관련 입장 밝혀 외국인 등록 등 필수 행정절차 대행 위한 임시 보관…이탈 방지 등 타 목적 없어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9월 29일(화) 09:51 |
![]() 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여권 보관 관련 입장 밝혀 |
시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후에는 외국인 등록, 체류자격 변경, 통장 개설 및 의료검진 등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는 필수 행정절차가 다수 존재한다.
특히 언어 소통이 어렵고 한국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계절근로자와 일손이 바쁜 농가(농장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읍시가 행정 대행 서비스 차원에서 서류 제출 및 등록 절차를 직접 돕는 과정에서 여권을 임시로 전달받아 보관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등록증 발급 및 출입국관리관서 제출 등 일련의 행정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근로자 본인에게 즉시 여권을 반환해야 했으나, 업무 처리 과정 및 농가 소통 전달 체계상의 지연으로 인해 반환 시점이 일부 늦어진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 우려하는 계절근로자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의 여권 보관·통제 관행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오직 근로자의 편의와 행정 지원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행정절차 완료 즉시 여권 개별 반환 원칙 강화 ▲근로자 대상 여권 수령 및 보관 안내 다국어 교육 실시 ▲농가 및 근로자 간 소통 매뉴얼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힘써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행정 지원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