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2027년 저소득층 생활안전 긴급지원 강화 “더 빠르고, 더 두텁게” 기준 중위소득 6.7% 역대 최대 인상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 30만원 우선 지원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9월 25일(금) 21:49 |
![]() 제주특별자치도 |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649만 4,738원에서 692만 9,885원으로 43만 5,147원(6.7%) 올라 역대 최대 인상 폭을 기록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2027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급여별 선정 기준과 보장 수준도 함께 높아진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가 82만 556원에서 87만 5,533원으로, 4인 가구가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오른다.
제주지역 주거급여는 1인 가구가 월 21만 2,000원에서 23만 4,000원으로, 4인 가구가 32만 9,000원에서 36만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이 50만 2,000원에서 51만 3,000원, 중학생이 69만 9,000원에서 71만 4,000원, 고등학생이 86만 원에서 94만 5,000원으로 오른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보장이 한층 두터워진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한 지원도 빨라진다.
실직과 휴업·폐업,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일찍 찾아내 긴급 지원한다. 특히 생계유지가 급박한 가구에는 공적지원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읍면동 현장에서 긴급생계지원비 30만 원을 먼저 지급한다.
올해 8월 말 기준 제주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만 9,972가구 4만 2,910명으로 인구 대비 6.47%다. 2024년 2만 5,851가구 3만 7,154명, 2025년 2만 8,161가구 4만 283명에서 해마다 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긴급복지 지원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 등 기준을 확인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저소득 도민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고 위기가구에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겠다”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