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월동준비금 지원사업 추진

가구당 30만 원씩 총 9,000만 원 지급…10월 19일까지 대상자 추천 접수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9월 25일(금) 21:39
제주시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가족 300가구에 월동준비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300가구이다.

대상자 선정은 ▲자녀 수가 많은 가정 ▲본인 또는 자녀 중 장애인이나 장기질환자가 있는 가정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정 순으로 이뤄지며, 가구당 30만 원씩 총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최근 2년 이내 동일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10월 19일까지 읍·면·동장으로부터 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아 대상자를 확정한 뒤, 10월 30일 가구주 계좌로 월동준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300가구에 월동준비금 9,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제주시 고영림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월동준비금 지원이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아동 양육 환경 조성과 자립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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