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10월 31일까지 운영합니다

제주시 용담1동 주민센터 심소연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년 09월 19일(토) 13:04
제주시 용담1동 주민센터 심소연
[정보신문]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견은 예외 없이 등록 대상이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럼에도 제도를 모르거나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등록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다.

등록의 실질적인 효과는 명확하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마이크로칩이나 외장형 인식표에 담긴 정보로 소유자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등록된 동물은 일부 공공시설 이용에서도 이점을 얻는다. 반대로 미등록 상태에서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면 되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크게 줄어든다.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이후 11월 한 달간은 집중단속이 이어지므로,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면 이번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등록 방법은 두 가지다. 동물병원에서 체내에 인식칩을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시·군·구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외장형 장치를 구입해 부착하는 방식이 있다. 두 방법 모두 절차는 간단하고 소요 시간도 길지 않다.

등록 이후에도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다면 10일 이내,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사망하거나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인식표의 분실·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시·군·구청 방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며, 정부24에서는 소유자 변경·사망·분실·되찾음·중성화 신고만 처리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비용 부담도 크지 않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이 있다면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등록을 마쳐두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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