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체류기간 연장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기반 마련 추진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9월 18일(금) 20:49 |
![]() 법무부 |
첫 번째 안건으로는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국내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현재 10세 이하인 자녀 양육 지원 대상 연령을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최장 7년인 체류 기간을 연장하여 어린 자녀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제1회 실무분과위원회(7. 15.) 논의 결과를 토대로 2021년 18만 7천 명에서 2025년 28만 4천 명으로 51.7% 증가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 규정 및 지원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증가 추세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개정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거주 지원 및 실태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진수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결혼이민자 가정이 우리나라에서 안심히 자녀를 키우고, 이민 2세대가 건강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