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한 범죄 신고’가 112입니다. 긴급신고(112), 행정·사건 상담(182) 소음·주차 등 생활민원(110)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
| 2026년 09월 14일(월) 11:32 |
![]() 해남경찰서 순경 조은지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연간 접수되는 약 1,900만 건의 112 신고 중 무려 45.1%가 이처럼 당장 현장 출동이 필요 없는 단순 민원·상담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12 전화 두 건 중 거의 한 건은 긴급 범죄와 무관한 셈이다.
경찰관들이 이 같은 신고를 받는 그 시간, 다른 곳에서는 흉기 난동이나 가정폭력처럼 생명이 위급한 진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긴급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 정부와 경찰은 이 같은 혼선을 줄이기 위해 상황별로 전담 번호를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범죄나 행정 관련 문의 중 긴급하지 않은 상담, 과태료나 면허 조회 등은 112가 아닌 182(경찰민원콜센터)를 이용해야 하며, 생활 속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부 종합 창구인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으로 연락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경찰관이 출동해야 하는 긴급 신고는 112, 행정·사건 상담은 182, 지자체가 해결할 소음·주차 등 생활 민원은 110이다. 세 가지만 기억해도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된다. 내가 누른 버튼 한 번이 진정으로 위험에 처한 누군가의 소중한 시간을 늦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수화기를 들기 전 1초만 더 생각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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