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국 정부 중국투자자 ‘펑전 민’ ISDS 취소절차 승소

청구인 취소신청 전부 기각, 2년 전 원 중재 승소 판정 확정
최초 약 2조 원·최종 약 2,641억 원 배상 청구 전부 방어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9월 14일(월) 09:12
법무부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대한민국 정부는 어제(9. 12. 토) 새벽 05:25경(한국시간) 중국인 펑전 민(Fengzhen Min, ‘청구인‘)이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약 2조 원을 청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판정 취소절차에서, ‘정부 승소(청구인 취소신청 전부 기각)’ 결정 및 ‘청구인은 한국의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2007.경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중국 소재 건물 매입자금 3,800억 원을 국내 금융기관의 PF 대출로 조달한 청구인이, ▴대출 연체에 따른 금융기관의 담보권 실행(회사 주식 매각)을 다툰 민사소송과, ▴위 대출 당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 공여 등에 관한 수사・형사재판 등이 韓-中 투자협정에 위반된다”며 2020. 8. ISDS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정부는 2024. 5. 31. 원 중재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며 승소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9. 28. ICSID에 원 중재판정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 청구액 최초 약 2조 원, 최종 약 2,641억 원 법무부는 약 2년간 관계부처 및 국내외 정부대리로펌과 함께 ICSID 취소위원회를 설득한 끝에 청구인 측 취소신청도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본건은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자신에 대한 한국의 민・형사 사법절차 및 그 결과가 투자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최초의 사건으로, 정부는 원 중재와 취소절차에서 모두 완승하여,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전문가 및 국내외 정부대리로펌 등과 긴밀히 협업하며 관련 후속조치에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국익을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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