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목포시가족센터와 아동학대 조기개입 지원 업무협약 체결 GN 세이프 스타트(Safe start) 위기 영유아 조기개입 지원을 목적으로 개최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9월 11일(금) 15:54 |
![]() (사진제공=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강성규)은 목포시가족센터와 함께 위기 영유아 조기개입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8(금)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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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업무협약식은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강성규 관장, 목포시가족센터 최성숙 센터장 등 총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2024년 아동학대 사망 아동 30명 가운데 약 70%가 6세 이하의 영유아였다. 영유아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우며 학대와 방임에 가장 취약한 시기의 아동인 만큼 더욱 세심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과 목포시가족센터에서는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위기 영유아 가정을 조기에 발굴하고 가정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내 영유아의 안전한 성장과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강성규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위기 영유아를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영유아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숙 목포시가족센터장은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가정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위기 영유아 가정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각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1998년 8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신안군, 무안군, 영암군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