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재산세 납부의 달, 이것만 알면 쉽습니다 제주시 건입동주민센터 박윤희 주무관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
| 2026년 09월 11일(금) 13:37 |
시민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첫 번째 질문은 “지난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왜 9월에 또 내야 하나요?”라는 내용입니다. 재산세는 과세 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됩니다.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 방식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지만,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됩니다. 따라서 9월에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를 다시 받으셨더라도 같은 세금이 중복해서 부과된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7월에 납부한 금액에 이어 나머지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주 들려오는 문의는 “이미 집이나 땅을 팔았는데 왜 나한테 재산세가 나오나요?”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을 실제로 매도한 날짜와 함께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누구였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면, 해당 연도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6월 1일 당시 소유자였던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올해 9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제주시청 재산세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카드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지방세 ARS(142211)를 이용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납부하는 재산세는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운영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납부기한인 9월 30일을 넘기면 납부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고지서를 미리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산세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9월에는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 잊지 않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가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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