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위한 4대 지원사업 추진 AI 전환, 디지털 마케팅, 고용보험료, 출산급여 등 4대 지원사업 운영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9월 07일(월) 08:37 |
![]() 제주시 |
4대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AI·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 강화와 경영 위기 대응을 함께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소상공인 AI·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은 디지털 튜터가 매장을 직접 방문해 점포 운영에 필요한 기초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는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주문플랫폼 등록 및 관리 ▲키오스크·테이블오더 활용 ▲스마트기기 사용 방법 등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10월 30일까지이며,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hgh400400@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단체)를 대상으로 단체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비율은 10% 이상이다.
참여 업체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온라인 채널 활용 ▲고객 유입 전략 ▲마케팅 효과 분석 등 심화된 디지털 마케팅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모집은 오는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사업주)을 대상으로, 가입 등급에 따라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20%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도 가능해 두 사업을 함께 활용할 경우 최대 9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은 올해 출산한 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9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출산 관련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자 ▲출생 자녀의 도내 주민등록 ▲도내 소재 사업장 운영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전년도 매출액 1,200만 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 발생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연중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진성필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께서는 본인에게 필요한 사업의 지원 내용과 요건을 확인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