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 조례 개정 추진

제주 이전기업, 지원 문턱 낮추고 혜택 키운다
상시고용 요건 완화, 보조금·물류비 지원 확대, 정착보조금 신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9월 06일(일) 18:31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 조례 개정 추진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제주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문턱이 낮아지고 혜택은 더욱 커진다. 상시고용 요건 완화로 지원 대상이 넓어지고, 보조금과 물류비 지원이 확대되며 이전 종사자를 위한 정착보조금도 신설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의 제주 이전과 투자를 늘리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이전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고용과 정착, 물류비 등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그동안 지원이 어려웠던 수도권 기업을 포함해 지역 구분 없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도내 이전기업’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지원 대상을 넓힌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이전기업 지원대상 확대 ▲입지·설비보조금 상향 ▲고용 지원 확대 ▲이전 종사자 정착지원 신설 ▲물류비 지원 현실화 등이다.

도내 이전기업의 상시고용 요건은 현행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지역특성화업종과 신성장동력산업은 1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낮춘다. 대신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금액 5억 원 이상 요건을 새로 둔다.

입지보조금 지원비율은 25%에서 30%로, 설비보조금은 10%에서 15%로 올려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고, 지역특성화업종에는 5%,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에는 10%를 더 지원한다.

고용과 인력 정착 지원도 강화한다. 신규 고용보조금은 신규 고용 10명 초과 기업에서 5명 초과 기업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한도도 최대 3억 원으로 늘린다.

연구개발 전문인력 지원은 1인당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이고, 도민을 새로 채용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전 종사자의 정착을 돕는 정착보조금도 새로 만든다. 제주로 전입한 뒤 일정 기간 계속 거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해 기업의 핵심인력 확보와 장기근속을 뒷받침한다.

물류비 지원도 현실에 맞게 고친다. 현행 사업개시일부터 2년간 최대 2억 원이던 물류비 지원은 5년간 매년 최대 1억 원씩 모두 5억 원까지 늘어난다.

제주도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기업과의 소통도 이어가고 있다.지난 8월 28일 도내 이전기업과 간담회를 열어 기업 이전과 투자 과정의 어려움, 현행 지원제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서는 연구개발 전문인력 확보와 이전 종사자의 지역 정착, 물류비 부담 완화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이전 후 오랫동안 제주에 정착한 기업이 추가 투자와 신규 고용을 이어가는 경우에도 성장단계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신규 이전기업부터 초기 정착기업, 성장·증설기업, 장기 정착기업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문이다.

개정안은 조례·규칙 심의와 제주도의회 심의를 거쳐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제주도는 기업 이전이 도민·지역인재 채용과 연구개발 인력 확충, 지역 내 투자 확대로 이어지도록 지원제도와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기업이 제주에 투자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성장단계와 현장 여건에 맞춰 지원하겠다”며 “지원제도를 계속 개선하고 이전기업과 소통해 현장 의견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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