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창권 제주도의원 “지방의회법 제정·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해야” 지방의회 독립성·자율성 강화 촉구…정책지원관 확대·조직 및 예산 자율성 제도화 강조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9월 03일(목) 14:12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외도동·이호동·도두동) |
송창권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4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변화된 지방자치 환경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올해가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 그리고 주민들의 기대는 크게 높아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 역시 현행 「지방자치법」의 일부 규정에 의존하는 데서 벗어나 별도의 독립 법률인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지방의회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핵심 과제로 ▲정책지원관 제도 확대 ▲조직 및 인력 운용의 자율성 강화 ▲예산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 확대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장치 마련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이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넘어 정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송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정책연구위원’ 제도를 선도적으로 운영해 온 점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시·도의 맏형으로서 그동안 자치분권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왔다”며 “제주의 특별자치 위상에 걸맞게 「지방의회법」 제정과 함께 「제주특별법」을 정비해 정책연구위원 정수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제주도의회의 특수성과 선도적 역할을 고려할 때, 획일적인 지방의회 제도만으로는 제주가 지향해 온 고도의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제주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특례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송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대국회 건의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또한 전국 시·도의회와의 연대는 물론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는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더 큰 책임을 지고 더 투명하게 도민의 평가를 받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어야 지방자치가 바로 서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도민의 삶도 더 나아질 수 있다”며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반을 이제는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