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마음에온 대정·화순’ 금연공동주택 지정 세대주 50% 이상 동의 제21호.제22호 금연공동주택 지정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8월 13일(목) 21:32 |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마음에온 대정·화순’ 금연공동주택 지정 |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지정되며, 지정 대상 구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체 또는 일부다.
이번에 지정된 두 단지는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치게 되며, 계도기간이 끝난 후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세대 대표자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입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서류 등을 갖춰 관할 보건소에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서부보건소는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주변 및 지자체 조례 지정 금연구역에 대한 금연 지도·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공동주택 지정 확대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