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훈 의원, ‘지방의회법’제정안 대표발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강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목적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8월 13일(목) 16:06 |
![]() 신정훈 의원, ‘지방의회법’제정안 대표발의 |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35주년 맞는 뜻 깊은 해로서, 그동안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결산의 심의·의결 및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집행기관의 조직과 운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겨우 1개 장(제5장) 수준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 및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자율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방분권의 확대와 주민의 행정수요 다양화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및 집행기관 견제·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신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하고자 이날 (가칭)‘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 했다.
법률안은 총 11개 장, 89개의 조항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책무, 조직구성, 의원의 신분과 활동 및 이해충돌방지, 의회의 권한, 위원회와 교섭단체, 회의,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 질서와 징계, 주민참여와 정보공개 등 지방의회의 체계적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는 강득구, 김문수, 신정훈, 이광희, 이해식, 황명선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6개의‘지방의회법’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가졌다.
신 의원은 오늘 발의하는 지방의회법이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풀뿌리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쟁취해낸 지방자치제도가 더 꽃피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사회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