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태풍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이행 당부

신규·연장 허가 광고물 대상 법정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8월 13일(목) 09:49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제주시는 태풍과 강풍 등 자연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정 안전점검 대상인 신규·연장허가 광고물에 대한 점검 이행을 당부했다.

옥외광고물은 강풍이나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추락하거나 전도될 경우 보행자와 차량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물은 3년마다 정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안전점검 대상은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한 벽면 이용 간판 ▲높이 5m 이상 돌출간판 ▲옥상간판 ▲높이 4m 이상 지주 이용 간판 ▲현수막 지정 게시시설 등이며, 법령에서 정한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도 포함된다.

이들 광고물은 최초 설치하거나 규격·위치·사용자재 등을 변경한 경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점검 대상이 된다.

광고물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최초 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 15일 이내에, 표시기간 연장이나 정기 안전점검 대상인 경우에는 표시기간 만료일 또는 최초 설치일을 기준으로 전후 30일 이내에 안전점검을 신청해야 한다.

안전점검은 광고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전기설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며, 주요 구조부의 부식·변형 여부와 전기배선 상태, 보행자 및 차량 통행 안전 확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안전점검을 완료한 광고물은 관련 절차에 따라 허가·신고 처리 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관련 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제주시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옥외광고사·전기공사기능사·건축제도기능사 기술자격을 보유한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 제주시지부가 1993년부터 축적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김승희 도시재생과장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은 시민 안전을 위한 법적 의무 사항”이라며,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광고물 설치자와 관리자는 안전점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기간 내 점검을 받아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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