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우분 연료화 실증 ‘전국 제도화’ 이끌어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7월 30일 공포·즉시 시행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8월 12일(수) 21:01 |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7월 3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전북자치도가 2023년부터 추진한 ‘우분 고체연료화 규제샌드박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지역에서 축적한 실증 데이터가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면서 전북의 실증 모델이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도로 확대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가축분뇨와 농작물 부산물 등 보조원료를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축분뇨 60% 이상, 보조원료 40% 미만의 범위에서 콩대·옥수수대·왕겨·커피찌꺼기·초본류·톱밥·폐목재류 등을 혼합할 수 있다.
폐목재류는 접착제나 페인트 등이 사용된 것은 제외하고, 댐 부유물 수거나 가로수 전정 등 공익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제한된다.
고체연료 생산 방식도 합리화됐다. 분진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적정 조치를 전제로 펠릿 성형 공정을 거치지 않고도 연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가축분뇨만으로 생산하는 고체연료의 발열량 기준은 종전 3,000㎉/㎏에서 2,000㎉/㎏으로 완화해 현장의 생산성과 경제성을 높였다.
허가·신고 절차도 정비됐다. 배출시설 설치와 처리업 허가 신청 시 고체연료 생산계획과 원료 성분, 보조원료 혼합비, 보관 및 공급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과정에서 연료 성분 기준 준수와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는 전북자치도의 실증 성과가 직접 반영됐다.
도는 2024년 6월부터 2028년 6월까지 산업융합 규제특례를 통해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 실증에서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소와 210톤 규모의 우분 고체연료·석탄 혼소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가축분뇨 기반 고체연료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사례는 ‘현장 규제 발굴 → 실증 → 데이터 확보 →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는 규제혁신의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3년 규제혁신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이번 법령 개정은 전북이 현장의 규제 애로를 직접 확인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한 결과가 국가 제도로 이어진 사례”라며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실증 성과가 국가 제도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