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동포 국적회복 집중처리 기간 운영 집중 심사로 처리기간 13개월 → 9개월로 단축, 중장기적으로 국적심사 전담조직 신설 노력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8월 12일(수) 13:28 |
![]() 법무부 |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동포)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로, 국적회복 신청은 최근 5년 동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적회복이 허가될 때까지 평균적으로 13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3개월의 집중처리 기간 동안 총 3,973건 처리를 목표로, 일 평균 처리 건수의 4배 이상을 처리하여 평균 13개월의 심사기간을 9개월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우리 동포들이 보다 빠르게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게 되고, 국내 정착 및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도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 증가에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국적심사 전담조직(국적심사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적심사 전담조직(국적심사원)이 신설되는 경우 효율적인 국적심사를 통해 엄정한 국적심사 체계 확립, 처리기간 단축, 국적업무 전문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회복을 신속처리하기 위해 심사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적심사 전담조직(국적심사원) 신설에도 노력하여 내‧외국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이민정책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