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5개 자치구 일반시 전환, 충분한 공론화와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참여자치21, “졸속 추진 중단하고 시민 숙의·주민투표 거쳐야”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8월 12일(수) 13:13 |
![]() 참여자치21 |
광주 구청장협의회는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 등 5개 일반시로의 전환을 건의했고,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이 지난 10일 이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시민사회단체 참여자치21은 12일 성명을 내고 “5개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은 단순한 행정구역이나 명칭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과 재정, 행정체계, 광주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 없이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참여자치21은 특히 “지난 시·도 통합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시민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면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또다시 중대한 행정체계 개편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먼저 양부남 의원에게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일반시 전환은 특별법에 조항 하나를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방식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입법에 앞서 충분한 공론화와 시민사회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자치21은 “양 의원은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으로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과거 졸속으로 추진된 시·도 통합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일반시 전환을 건의한 광주 5개 구청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과 공개적인 논의를 요구했다.
현재 구청장들은 각종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일반시 전환의 필요성으로 재정 구조가 다른 전남 22개 시·군과의 재정 격차 해소와 자치권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자치21은 “일반시 전환으로 실제 세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재정적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권한 확대에 따라 행정적 부담과 재정적 책임 역시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시 전환에 따른 광주의 도시 정체성과 성장 거점 약화,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비용 증가, 5개 시 간 과도한 경쟁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구청장협의회는 각 자치구별로 일반시 전환에 따른 세수 변화와 재정 효과, 행정권한의 확대 내용, 추가적으로 발생할 비용과 책임, 예상되는 부작용 및 대책 등을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무엇보다 일반시 전환을 둘러싼 폭넓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일반시 전환에는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며 “전문가 토론과 시민토론회, 공개토론 등 다양한 숙의 절차를 통해 쟁점과 우려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청장들이 개인 또는 기관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환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여론을 형성해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며 “충분한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향후 발생할 갈등과 혼란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자치21은 최종적으로 일반시 전환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일반시 전환은 명칭만 바꾸는 행정적 조치가 아니다”며 “주민들이 부담하는 세금과 지방재정, 행정서비스, 지역 발전 체계는 물론 현재 막 출발한 시·도 통합의 성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개 자치구 주민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인 만큼 최종 판단은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이것이 시민주권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 구청장들에게 자치구를 일반시로 전환하고 시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민들이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민들의 동의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참여자치21은 “광주 5개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은 서두를 일이 아니라 시민의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며 “특별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하고, 공개적인 공론화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부터 시작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