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지역을 지탱하는 구독료, 주민세 제주시 아라동 현준혁 주무관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
| 2026년 08월 12일(수) 08:31 |
![]() 제주시 아라동 현준혁 주무관 |
주민세는 매년 8월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역의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제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동 지역 6,600원, 읍·면 지역 5,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만 80세 이상 고령 납세자도 주민세 개인분이 면제된다.
주민세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와 금융기관,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ARS 간편납부(☎142211),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건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납부한 주민세는 깨끗한 거리와 공원 관리, 생활안전, 복지서비스 등 지역을 지탱하는 밑거름이 된다. 마치 OTT 구독료가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듯, 주민세는 더 안전하고 쾌적한 제주시를 만드는 것이다.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를 기한 내 납부해 우리 지역을 함께 지탱하고, 더 살기 좋은 제주시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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