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차량 문콕 사고,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해남경찰서 순경 조은지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년 08월 11일(화) 13:43
해남경찰서 순경 조은지
[정보신문] 주차장에서 차량 문을 열다가 옆 차량에 흠집을 내는 이른바 ‘문콕’ 사고는 일상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피해를 받은 운전자 중에는 이를 교통사고나 재물손괴죄로 생각하고 경찰에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문콕은 대부분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교통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문콕은 주차를 완료한 상태에서 승·하차를 위해 차량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자동차의 주행이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닌 차량 문의 개폐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가 아닌 민사 분쟁으로 처리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재물손괴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하지만 문콕은 차량 문의 개폐 과정에서 부주의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 차량을 손상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문콕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여 당사자 간 자동차보험이나 일상생활책임보험을 통하여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단순 민사 사안으로 경찰력이 소모되면, 정작 초를 다투는 긴급 상황에 놓인 다른 시민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문콕 피해로 인한 속상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자율적인 보험 처리와 민사적 절차를 통해 차분하게 피해를 해결하는 교통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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