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을 지탱하는 구독료, 주민세

제주시 아라동 현준혁 주무관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년 08월 11일(화) 08:23
제주시 아라동 현준혁 주무관
[정보신문] 늦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OTT 구독 서비스를 통해 집에서 영화와 드라마를 즐긴다. 매달 구독료를 내면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이용할 수 있듯, 우리 지역에도 모두 함께 부담하며 지역을 지탱하는 ‘구독료’가 있다. 바로 주민세다.

주민세는 매년 8월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역의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제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동 지역 6,600원, 읍·면 지역 5,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만 80세 이상 고령 납세자도 주민세 개인분이 면제된다.

주민세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와 금융기관,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ARS 간편납부(☎142211),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건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납부한 주민세는 깨끗한 거리와 공원 관리, 생활안전, 복지서비스 등 지역을 지탱하는 밑거름이 된다. 마치 OTT 구독료가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듯, 주민세는 더 안전하고 쾌적한 제주시를 만드는 것이다.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를 기한 내 납부해 우리 지역을 함께 지탱하고, 더 살기 좋은 제주시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이 기사는 정보신문 홈페이지(jungbonews.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jungbonews.co.kr/article.php?aid=14554280551
프린트 시간 : 2026년 08월 13일 15: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