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고유가 대응 어업인 유류비 한시 지원사업 추진 면세유 값 5개월 새 41% 급등…72억원 추경 예산 투입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8월 10일(월) 21:20 |
![]() 제주특별자치도 |
4월부터 지원 예산 소진 시 까지 어업인이 사용한 면세경유의 기준가격 초과분 40%를 보전하는 ‘어업인 고유가 유류비 부담 완화 한시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72억 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으로 어업용 면세유 값이 크게 오르면서, 출어경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했다.
어업용 면세유는 최고가격제 적용 기준으로 8월 드럼(200리터)당 24만 9,920원까지 올랐다. 유가 상승 전인 3월(17만 6,940원)보다 약 41% 높은 수준이다.
유류비 상승은 어업활동 위축, 나아가 수산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원 기준가격은 리터당 909원으로, 최근 3년간(2023~2025년) 어업용 면세유 공급 평균 가격이다. 공급가격이 이 기준을 넘는 만큼의 40%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4월 공급가격이 리터당 1,386원인 경우, 기준가격을 초과한 477원의 40%인 191원이 리터당 보전된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 연·근해어업 허가 어선 1,732척으로, 수협 급유소를 통해 공급받은 면세유가 대상이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해 이번 지원에 나섰다”며 “생산비는 낮추고 생산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어선어업 경영 안정을 돕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