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범죄 수익 5,062억 원을 세탁한 범죄조직(2개) 적발

대포 통장 107개 이용한 전문 자금세탁 조직 추적 179명 검거, 12명 구속
현금.고가시계.명품 가방 등 압수, 범죄 수익 25억 9,500만 원 추징보전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8월 10일(월) 16:23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대포 통장 107개를 이용하여 약 5,062억 원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2개 자금세탁 조직의 총책·관리책 19명(구속 12명)과 대포 통장 명의 제공자 160명 등 총 179명을 검거하였다.

수사 결과 총책과 관리책 등은 통장 모집·관리, 입금 확인, 자금 이체, 현금 인출 등 역할을 나누고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보고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은 이 가운데 자금세탁 조직의 총책·관리책 등 19명에 대해서는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해 송치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고 통장·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넘긴 명의자 등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였다.

특히, 일부 명의자들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대가를 받고 자신의 계좌와 체크카드 등을 넘겼다가 범죄에 이용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금 2억 4,300만 원과 시가 약 1억 3,000만 원 및 2,000만 원 상당의 고가시계 2점, 고급 의류 등 범죄 수익 관련 재산을 압수하고, 총책 등 피의자 8명의 재산 약 25억 9,5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였다.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말 불법 도박사이트의 범죄 수익을 전문적으로 세탁하는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였다.

수사팀은 대포 통장에 거액이 입금된 직후 여러 계좌로 분산·재이체되는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에 주목해 관련 금융계좌 약 300개와 금융거래 내역,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책을 중심으로 통장 모집·관리, 자금 이체, 현금 인출·전달 등 역할을 나눈 전문 자금세탁 조직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려고 서울·대전·대구·부산 등 전국 각지에 흩어져 생활하면서 텔레그램 대화명만으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였다. 경찰은 약 8개월 동안 전국 각지에서 총 20회의 압수수색을 실시해 총책과 관리책, 자금 이체책 등 조직의 핵심 인물을 순차적으로 검거하였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 수익 세탁을 의뢰받은 뒤, 모집한 대포 통장 107개로 약 5,062억 원을 입금받아 다른 계좌로 반복 재이체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하였다.

총책은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세탁 조건과 수수료를 협의하고, 관리책은 대포 통장과 조직원을 관리하였다. 입금 확인·이체 지시책은 텔레그램으로 계좌번호와 이체 금액·시간을 전달하고, 자금 이체책은 범죄 수익을 2차·3차 계좌로 빠르게 분산시켰다.

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이상 거래로 탐지되면 즉시 새로운 대포 통장으로 교체했고, 조직원들은 서로의 실제 인적 사항을 모른 채 정해진 역할만 수행하였다. 광역수사대는 금융거래 시각과 텔레그램 지시내용, 모바일뱅킹 접속 정보, CCTV, 차량 이동 동선 등을 교차 분석해 조직원별 역할과 상·하위 지휘관계를 특정하였다.

이번 수사에서 검거된 179명 모두가 범죄 단체 구성원인 것은 아니다. 경찰은 지휘·통솔 체계와 역할 분담 아래 지속해서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한 총책·관리책 등 19명에 대해서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하였다 나머지 상당수는 금전적 대가를 받고 자신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넘긴 명의 제공자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송치하였다.

일부 명의자들은 “통장을 잠시 빌려주면 돈을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받는 대가로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처럼 제공된 계좌는 불법 도박,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세탁 등 각종 범죄의 자금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

경찰은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범죄 수익을 인출하지 않았더라도 돈을 받고 통장·체크카드 등을 넘기는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 매체의 양도·양수 및 대가를 전제로 한 대여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일부 총책과 주요 조직원들은 범죄 수익 세탁 수수료로 고급 주거시설에 거주하면서 고가시계와 명품 의류 등 사치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피의자는 보증금 11억 원, 월세 500만 원 상당의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2억 4,300만 원과 고가시계 2점, 명품 의류 등을 압수하고, 임차보증금·차량 등 피의자들의 재산을 추적해 총책 등 8명의 범죄 수익 약 25억 9,5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였다.

광주경찰청은 관련 계좌를 추가 분석하여 연계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과 다른 자금세탁 조직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차명재산이나 제3자에게 이전된 범죄 수익도 끝까지 찾아 환수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가 장기간 운영되기 위해서는 범죄 수익을 세탁해 주는 전문 조직과 대포 통장이 필수적으로 이용된다”라며, “앞으로도 단순 인출책이나 명의자 검거에 그치지 않고 자금의 최종 귀속지와 조직의 지휘체계를 끝까지 추적해 총책을 검거하고 범죄 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소액의 대가를 받기 위해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넘겼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금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이 기사는 정보신문 홈페이지(jungbonews.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jungbonews.co.kr/article.php?aid=14539821351
프린트 시간 : 2026년 08월 13일 18: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