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 납부, 편리하게 납부하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챙기세요

제주시 일도1동 부수빈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년 08월 07일(금) 12:10
제주시 일도1동 부수빈
[정보신문] 8월은 주민세(개인분)를 납부하는 달이다.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시민의 중요한 책임이자 지역 발전에 동참하는 길이다.

2026년 주민세(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며,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제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체류지를 둔 외국인이 납세의무자이다. 세율은 읍·면 지역은 5,500원, 동 지역은 6,600원이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주민세는 시민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제주은행 가상계좌 입금,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이체, ARS와 신용카드 납부, 금융기관 CD·ATM,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납부 기한을 놓칠 걱정 없이 지정한 계좌나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납부되며, 건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전자우편 등으로 고지서를 받아보는 전자고지까지 함께 신청하면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각각 500원씩, 최대 1,000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휴가철로 납부를 잊기 쉬운 시기인 만큼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적극 활용해 편리함과 세액공제 혜택을 함께 누리길 바란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실한 납세는 더 나은 제주를 만드는 든든한 밑거름임을 강조하며 마친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이 기사는 정보신문 홈페이지(jungbonews.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jungbonews.co.kr/article.php?aid=14508094623
프린트 시간 : 2026년 08월 13일 15: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