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 이용문화, 이제는 안전이 우선이다 순천경찰서 금당지구대 경사 김유진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
| 2026년 07월 28일(화) 14:18 |
![]() 순천경찰서 금당지구대 경사 김유진 |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소형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가 대표적이다. 과거에는 개인이 직접 구매해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공유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용자가 크게 늘었고, 그만큼 관련 교통사고와 법규 위반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무면허 운전, 인도 주행,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사회적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의 2025년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가해 교통사고는 1,915건, 사망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보다 사고 건수는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5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는 수준으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현실이다. 사고 한 번이 중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용자 스스로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상당수는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일부 이용자는 전동킥보드를 단순한 놀이기구나 레저용 이동수단 정도로 생각하거나 자동차처럼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 역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엄연한 교통수단이며, 운전자에게는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와 달리 운전자를 보호해 줄 차체가 없다. 사고가 발생하면 충격이 고스란히 신체로 전달되고, 넘어지거나 튕겨 나가면서 머리와 얼굴, 팔다리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을 위험이 매우 크다. 이러한 이유로 안전모를 비롯한 보호장구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다.
하지만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경우 안전모 등 보호장비가 함께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잠깐 이동하는 거리라는 이유로 안전모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짧은 거리에서도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이용자는 반드시 개인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직접 준비하고 착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운전자격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미성년자가 타인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본인 확인 절차를 우회해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본인 인증 시스템과 관리 대책 마련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음주운전은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범칙금은 물론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잠깐 이동하는 거리라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이 자신뿐 아니라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경찰 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인도 주행 등 주요 법규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안전모 착용과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알리는 홍보와 교육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만으로는 모든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이용자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수칙을 실천할 때 비로소 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앞으로도 친환경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더욱 보편화될 것이다. 편리함이 커질수록 안전에 대한 책임도 함께 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이용자 모두가 기본적인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생활화할 때 개인형 이동장치는 비로소 안전하고 성숙한 교통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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