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 구속영장 발부에 깊은 유감 표명 "불구속 재판 원칙 외면한 결정… 본안 재판 통해 진실 밝힐 것"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6월 25일(목) 09:26 |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 이하 신천지예수교회) |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만희 총회장과 교단은 그동안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비롯한 모든 조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주거가 일정한 상태에서 수사에 적극 응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자료 확보를 통해 증거가 충분히 수집된 상황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만 95세의 초고령인 총회장에게 도주 가능성을 적용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회 측은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 원칙인 불구속 재판 원칙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본안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되기도 전에 신체를 구속하는 것은 고령의 피의자에게 사실상 선(先)징벌적 조치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교회 측은 "이 총회장은 현재 고령으로 인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의료 지원과 건강관리가 필요한 상태"라며 "구치소 수감 과정에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예기치 못한 의학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지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사법부의 절차를 존중한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교회 측은 "향후 진행될 본안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소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법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재판을 통해 객관적 사실과 진실이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천지예수교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본연의 종교적 사명을 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