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에너지바우처, 꼭 필요한 이웃에게 전해져야 할 혜택

제주시 일동2동 주민센터 박현주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년 06월 11일(목) 16:18
제주시 일동2동 주민센터 박현주
[정보신문]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가 일상이 되면서 냉·난방비 부담은 취약계층에게 더욱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규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존 수급자 중 당해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자격요건이 충족 되는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세대 중 노인(1961.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9.1.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이 포함된 세대이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중 부 또는 모와 함께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주거환경 등의 사유(중앙난방, 거동불편, 숙박시설)로 바우처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세대는 지원 금액 내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예외지급 신청도 가능하다.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 보면 지원 대상임에도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 복지제도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전달되길 바라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는 폭염과 한파 속에서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복지제도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제도를 알고 활용하여 보다 따뜻하고 시원한 일상을 누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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