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할 수 있는데 왜?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이옥태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년 06월 01일(월) 16:55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이옥태
[정보신문] 장애인 인권 침해는 일상적 서비스 거부, 시설 내 학대, 이동권 제한, 주거 및 문화생활 차별 등 사회 전반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 등에서 인정된 대표적인 장애인 인권 침해 및 차별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는 상업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안내견 동반 출입 거부, 키오스크 등 디지털 차별, 이동권 및 접근성 침해하는 대중교통 이용 제한, 문화·예술 관람 차별, 주거 및 고용 계약 일방 해지 등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상존하고 있다.

심지어 장애인의 안전 고려를 핑계로 슬그머니 장애인에 대한 배려로 포장되어 툥용되는 차별이 버젓이 자행되기도 한다. 레저시설 이용 제한 및 여가 시설에서의 장애인 이용 제한은 안전 관리나 규정을 핑계로 당사자의 동사 여부나 개별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대표적인 인권 침해 유형이다.

모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객관적 근거 없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단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가이드북 수정과 위자료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고 한다.

장애인 차별 판단의 가장 중요한 대전제는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와 ‘개별성 원칙’이다. 즉, 장애인이 혼자서도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설비, 인력 등)를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혼자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장애인은 위험하다"는 통념만으로 혼자 이용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현재 우리사회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통용되는 심각한 장애인 차별이다.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추측성 안전 우려는 통하지 않는 사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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