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볍게 여긴 소각, 우리 동네 안전 소각 서귀포시 남원읍 주무관 류명선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
| 2026년 05월 24일(일) 17:22 |
![]() 서귀포시 남원읍 주무관 류명선 |
불법소각은 자칫하면 이웃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이다. 아무리 작은 양의 쓰레기라도 바람이 불면 불씨가 주변 밭이나 산림, 주택가로 옮겨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잠깐의 부주의가 이웃의 삶터를 위협하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또한, 불법소각은 단속 대상이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개인이 임의로 소각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 행위임을 인지해야 한다.
남원읍의 안전은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 불법소각을 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 이웃과 마을을 지키는 기본적인 약속이다. 작은 불씨가 큰불이 되지 않도록, 남원읍 주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개인 소각을 절대 하지 않기를 바란다. 안전한 마을, 깨끗한 환경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으로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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