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납부 기간 운영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4월 30일(목) 11:16 |
![]() 신안군 |
2025년 귀속 종합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은 기간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일반대상자 7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8월 31일까지)이내 분납 가능하다.
또한 매출액이 감소한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및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2~3개월 직권 연장된다. (8월 31일까지, 신고는 6월 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완료) 아울러, 재해·도난·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의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6개월 이내로 납부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신고는 위택스 전자신고(간소화페이지 운영)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안군은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 지원 및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신고창구 운영 및 민원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현수막·홈페이지 배너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