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새로운 시작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 현하림 주무관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
| 2026년 03월 28일(토) 19:44 |
![]()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 현하림 주무관 |
이는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도내 개 사육농장이 단계적으로 폐쇄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이 갈 곳을 잃게 되어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1년간 현장의음식물 처리 실태를 확인하고 사업장과 수집‧운반 업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체 처리 또는 개 사육농장 위탁을 통해 처리되어 왔으나, 개 사육농장의 폐쇄라는 처리 여건 변화로 인해 새로운 처리 체계 구축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처리시설 반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처리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광역처리시설로의 반입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순한 처리 방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함에 있어 행정과 수집‧운반업체의 역할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배출자 또한 책임 있는 주체로서 함께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자가 자체 배출량을 인식하고 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질 때, 지속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배출자와 수집‧운반 업체, 행정이 함께 역할을 나누고 협력할 때 비로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제도의 변화는 불편함을 동반한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공의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한 단계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관리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4월 1일, 새로운 시작을 위해 시민과 사업장, 그리고 관련 종사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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