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도심지 다중이용 건축물 공개공지 종합 점검 실시 4월 6일부터 6월까지 107개소 대상 유지관리실태 확인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3월 26일(목) 21:28 |
공개공지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조성된 소규모 휴식공간으로,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공간이다. ‘건축조례’ 제32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점검은 총 107개소를 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며, ▲물건 적치 여부 ▲출입구 차단 여부 ▲벤치·조경·안내표지판 훼손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건축법에 따른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2025년에도 공개공지 106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5개소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제주시 고숙 건축과장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건축물 내 공개공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