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군,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현장점검 실시 안전환경국장 주재 정자천 일원 집중 점검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3월 26일(목) 14:02 |
![]() 진안군 |
이번 점검은 정부 차원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전수조사가 강조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추진된 것으로, 군은 하천과 계곡은 물론 주변 지역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일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현장점검은 안전환경국장 주재로 안전재난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안읍 정자천 일원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불법 평상 설치와 무단 점용 시설 등 하천 내 위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은 「하천법」에 따른 무단 점용에 해당될 수 있으며, 공공수역의 기능을 저해하고 재해 발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진안군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 계도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행정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진안군은 지난 3월 19일 부군수 TF단장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TF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부서장과 읍·면장, 담당자들에게 전수조사 추진과 적극적인 정비를 독려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응에 힘쓰고 있다.
한편, 진안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군민 모두의 소중한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