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추진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 월 20만원 최대 24회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3월 26일(목) 13:59
진안군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진안군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생애 1회에 한해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청년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선정될 경우 지급 날짜는 매월 25일이며, 20만 원씩 최대 24회에 걸쳐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 청년 월세 사업 선정자는 9월 14일(월)에 일괄 공지 되며, 첫 지급은 9월에 5월분부터 소급이 되어서 5개월분이 지급된다.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홈페이지(https://www.jinan.go.kr)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상세 확인이 가능하다.

진안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바뀐 만큼 “많은 청년들이 신청해 지원받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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