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추진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 월 20만원 최대 24회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3월 26일(목) 13:59 |
![]() 진안군 |
이번 사업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생애 1회에 한해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청년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선정될 경우 지급 날짜는 매월 25일이며, 20만 원씩 최대 24회에 걸쳐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 청년 월세 사업 선정자는 9월 14일(월)에 일괄 공지 되며, 첫 지급은 9월에 5월분부터 소급이 되어서 5개월분이 지급된다.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홈페이지(https://www.jinan.go.kr)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상세 확인이 가능하다.
진안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바뀐 만큼 “많은 청년들이 신청해 지원받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