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서부경찰서,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안내 및 홍보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3월 24일(화) 20:48 |
![]() 제주서부경찰서,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안내 및 홍보 |
한편, 우회전 일시정지는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을 할 수 있고,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 된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