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주선, 한빛원전 비대위-국회 환노위 간담회 개최

고준위특별법 주민 참여 보장, 발지법 전면 개정 논의
“주민 의견 실질 반영되도록 국회 차원 노력할 것”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3월 23일(월) 20:59
이개호 의원 주선, 한빛원전 비대위-국회 환노위 간담회 개최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이개호 국회의원의 주선으로 23일 국회에서 영광 한빛원전 홍농읍 비상대책위원회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간담회가 열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시행령 확정에 따른 이행 계획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전면 개정 등이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홍농읍 비상대책위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가 단순한 기술적 사안이 아닌 원전 인근 주민들의 생명, 안전, 재산권과 직결된 중대한 인권 문제임을 강조하며, 지역 주민이 정책 결정의 능동적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비대위는 우선 고준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민간위원회 구성 시, 한빛원전 반경 5km 이내 지역 주민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보장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시행령이 위원회 구성 방식을 하위 규정으로 위임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의결권 보장이 불투명하다는 지역 사회의 깊은 우려를 전달한 것이다.

특히 영구처분장 미확보 상황에서 임시저장시설이 사실상 영구처분장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확약을 요구했다. 임시저장시설의 운영 기한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기한 초과 시 강제 이행 수단을 규정하는 등 확실한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의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며, 원전 주변 5개 지역 협의체 결성에 따른 상임위 차원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개호 의원은 “수십 년간 원전과 함께 생활해 온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깊은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후속 법령과 행정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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