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작은 멈춤이 생명을 지킨다.

순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위 김희정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년 03월 23일(월) 16:54
순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위 김희정
[정보신문]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은 많은 운전자에게 익숙한 운전 습관 중 하나다. 신호와 관계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는 인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보행자에게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우회전 중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아주 짧은 순간의 확인 부족에서 시작된다.

최근 개정된「도로교통법」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한층 강화하였다. 이제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전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 주변을 살피고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행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내용만 보면 특별할 것 없는 규정이만 현장에서는 아직 낯설게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교통환경의 중심이 ‘차량’에서 ‘사람’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부 운전자들은 여전히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가도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일시정지는 단순히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는 행위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와 같이 돌발상황에 취약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짧은 멈춤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회전 일시정지는 불편함이 아닌 배려이며 규제가 아닌 안전을 위한 약속이다. 단 몇 초의 멈춤이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운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인식을 공유할 때 비로소 교차로는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다.

교통안전은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결국 현장에서 이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오늘 교차로에서의 한 번의 멈춤이 누군가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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