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국회의원,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국회 통과 환영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한 국민의 경고장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3월 22일(일) 13:53
안호영 국회의원,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국회 통과 환영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전북도지사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공소청법 통과는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 온 검찰에 대해 국민이 보낸 경고장”이라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사법체계를 곧추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 스스로 자정 활동을 통해 ‘바로 서기’를 바랐지만, 그렇지 못한 검찰을 국민이 직접 ‘바로 세운’ 것”이라고 강조하며, “검찰 권한 재조정이라는 국민의 오랜 숙원을 늦게나마 해결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검찰이 오랫동안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권력의 한 축으로 군림하며 권한 독점과 남용, 인권 침해 및 부패의 악순환을 되풀이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 통과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체계를 제도화하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사의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권한 독점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검찰개혁의 큰 방향이 잡힌 만큼,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 남은 개혁 작업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공소청법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체계 제도화 및 검사 권한의 법률적 제한을 통한 권한 남용 방지를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이 폐지되며, 공소청은 기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된다. 함께 통과된 중수청법 역시 당초 정부안보다 검사의 수사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강화됐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이 기사는 정보신문 홈페이지(jungbonews.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jungbonews.co.kr/article.php?aid=12162188422
프린트 시간 : 2026년 03월 22일 19:5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