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하수처리 민원 관련 마을과 협업하여 선제적 대응 나서 개별 필지가 아닌 마을 단위 하수처리구역 일괄 신청 논의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3월 21일(토) 19:41 |
![]() 서귀포시, 하수처리 민원 관련 마을과 협업하여 선제적 대응 나서 |
현행 하수도법상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의 경우, 도로에 오수관이 매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행위 시 오수관 연결이 불가하여 개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만 한다.
이에, 남원1리 이장에게 현행 하수처리구역 지정 현황과 제한사항에 대해 사전 설명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데 대하여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개별 필지 단위의 하수처리구역 지정 요청보다는 마을 단위로 일괄 검토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마을 차원에서 요청하면 우리 시에서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하여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현봉윤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장은 “도로에 오수관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등 상하수도 불편사항 전반에 대하여 마을과의 사전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