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사업 추진

3월 31일까지 ‘시설기능강화사업’ 2차 모집…자립 기반 확충 지원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3월 21일(토) 19:29
제주시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제주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2차 모집을 오는 3월 31일(화)까지 진행한다.

이번 2차 공모는 지난 1차 선정 이후 남은 잔액 939만 원 범위에서 추진된다. 선정된 기업은 시설·장비 등 기업의 자본형성에 필요한 총경비의 최대 70%를 지원받는다. 자부담은 30% 이상이다.

신청 대상은 관내 (예비/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으로 최초 지정(인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법인 설립 후 2년 이상 경과한 기업이다.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동일·유사 사업 지원 결정을 이미 받은 기업, 신용불량기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민원․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는 서면으로 진행되며, ▲기업경영(성장성, 건전성, 지속성, 자립성) ▲사업계획 및 예산(사업계획의 적절성, 예산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취약계층 고용률과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지원 신청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 공고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728-7512)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 신금록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재정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성장과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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