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 대형 음식점·집단급식소 음식물 폐기물 공공시설로 처리

‘개식용종식법 시행 앞두고 처리 체계 선제 정비…4월부터 광역 자원화시설 이용 가능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3월 18일(수) 21:56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 1일부터 대형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2027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 사육 농장들이 단계적으로 폐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공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상당수 다량배출사업장이 개 사육 농장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위탁해온 만큼, 농장 폐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처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공공시설 반입 근거를 확보했다.

반입 대상은 ▲하루 평균 급식 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사업장 면적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등 다량배출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은 그동안 자체 감량기를 운용하거나 농장에 처리를 위탁해 왔으나, 4월부터는 수거·운반 업체를 통해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직접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처리 용량도 충분하다. 현재 광역 자원화시설의 하루 처리 용량은 340톤으로, 기존 반입량(일평균 194톤)에 다량배출사업장 예상 발생량(일평균 24.3톤)을 합산하더라도 121.7톤의 여유가 있다.

제주도는 본격 반입에 앞서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점검도 진행 중이다.
주요 사업장 8곳을 대상으로 음식물 성상 조사를 실시해 유기물과 질소 농도 등 기초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이달 말까지 생물반응조 운영을 위한 최적 허용 농도 및 부하 기준 설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농장 폐업이 현장의 처리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미리 갖춰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며 “사업장에서도 분리배출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이 기사는 정보신문 홈페이지(jungbonews.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jungbonews.co.kr/article.php?aid=12100762259
프린트 시간 : 2026년 03월 23일 01: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