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을 향한 관심으로 희망을 잇다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고현아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
| 2026년 03월 18일(수) 21:34 |
![]()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고현아 |
제주특별자치도는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직이나 질병,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면 도민 누구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제보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는 1건당 5만원(연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통장, 공무원 등 신고 의무자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가 사는 동네, 같은 골목 안에서도 누군가는 지금 위기를 겪고 있을지 모른다. 며칠째 불이 켜지지 않는 옆집 창문, 우편함에 수북이 쌓여가는 고지서처럼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절박한 도움의 신호일 수 있다. 그렇기에 평소 이웃의 일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면 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귀갓길에 이웃의 우편함과 굳게 닫힌 문을 한 번 더 눈여겨봐 주시길 바란다. 이웃을 향한 작은 관심이 벼랑 끝에 선 누군가에게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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