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 인력난 해소의 열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주시 친환경농정과 농업경영지원팀장 손은희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
| 2026년 03월 18일(수) 17:55 |
![]() 제주시 친환경농정과 농업경영지원팀장 손은희 |
이러한 현실 속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농번기에 필요한 인력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상생형 제도이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농번기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을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농업법인이며,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초청 방식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기준이 정비됐다.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범위가 기존 4촌 이내에서 2촌 이내로 조정되었으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상해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이는 근로자와 농가 모두 안심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작물의 식재와 재배, 수확 등 농작업 전반에 참여하며, 농가에는 안정적인 노동력을 제공한다. 제주시는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인원을 파악한 뒤 법무부 심사를 거쳐 최종 도입 인원을 확정하고, 숙소 점검과 사전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농가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은 우리의 식탁을 책임지는 가장 기본적인 산업이다. 농업이 흔들리면 지역경제와 식량안보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촌의 인력난을 덜고 농가 경영의 안정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농번기를 앞둔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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