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 2026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3월 16일(월) 13:34 |
![]() 남원시 |
시는 올해 총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 총 590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 지원 대상은 5등급 경유차 180대, 4등급 경유차 400대, 건설기계 10대 등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를 비롯해,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및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남원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차량 소유 기간 또한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정상 운행 판정을 받은 차량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의 기준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5등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에게는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된다. 총중량 3.5톤 이상의 대형 차량이나 건설기계는 배기량에 따라 최대 7,8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남원시청 환경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의 차량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전환에 따라 올해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대상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본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대표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