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제주지원, 봄철 종자 유통조사 실시

불법·불량 종자 집중 단속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3월 13일(금) 21:31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성구)은 도내 농업인의 피해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종자 및 묘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봄철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육묘업체와 종자 판매 소매상 등 종자 및 묘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불법·불량 종자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종자업·육묘업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종자(묘) 품질표시 여부 △종자 보증 여부 등이다. 특히 3월부터 본격적으로 유통이 시작되는 감귤 묘목의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감귤 묘목 유통 실태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종자산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품종보호 등록 품종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 반드시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해당 품종을 증식하거나 양도할 경우 품종보호권 침해에 해당되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품종보호 품종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을 같은 작물에 사용하는 행위 역시 품종보호권 침해로 간주된다.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농업인과 종자 소비자는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 확인해 불법·불량 종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불법 종자로 의심되는 경우 국립종자원 제주지원(☎064-900-3014)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이 기사는 정보신문 홈페이지(jungbonews.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jungbonews.co.kr/article.php?aid=11999036660
프린트 시간 : 2026년 03월 23일 10:3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