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놓치면 아쉬운 자동차세 절세 기회 서귀포시 서홍동 주무관 오연아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
| 2026년 03월 12일(목) 21:05 |
![]() 서귀포시 서홍동 주무관 오연아 |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게 되면 자동차 연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이다. 많은 사람들이 1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3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4.6%), 3월(3.8%), 6월(2.5%), 9월(1.3%)에 공제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제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납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연납 신청은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하기 번거롭다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위택스 또는 ARS(☎142211)로 간편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전일 또는 말소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규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한번 연납신청을 하여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한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해서 연납 제도가 유지된다. 연납신청 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더라도 연납은 필수 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고, 정기분 납부 기간인 6월과 12월에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은 세액으로 부과된다.
연초의 기회를 놓쳤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 3월의 연납 제도를 통해 조금이라도 세금 부담을 줄이고, 한 해의 지출 계획도 보다 여유롭게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 작은 선택이지만, 현명한 납세의 시작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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