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되는 불법 분양현수막, 질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김민석 주무관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
| 2026년 03월 07일(토) 19:17 |
![]() 서귀포시 대정읍 김민석 주무관 |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교차로 인근에 난립한 현수막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특히 바람이 강한 날에는 지지대 전도나 현수막 낙하로 인해 2차 사고 위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허가 없이 게시된 분양현수막은 명백한 불법이며, 이는 단순한 행정 지도의 대상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따르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는 과태료를 감수하면서까지 게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을 준수하는 업체들과의 형평성을 해치고, 행정의 공정성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적발되면 내면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는다면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정읍은 불법 분양현수막에 대해 즉시 철거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반복·상습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고발 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공공의 안전과 도시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원칙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대정읍의 거리는 광고판이 아닌 주민의 생활 공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지키는 일은 행정의 책무이자 지역사회의 공동 책임입니다.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때, 비로소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역사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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