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옥외광고 없는 제주를 위해: 단속을 넘어 소비로 제주시 노형동 홍승연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
| 2026년 03월 06일(금) 21:52 |
![]() 제주시 노형동 홍승연 |
첫 번째는 광고 내용의 문제이다. 심사받지 않고 설치되는 광고물의 문구는 소비자들을 기만하거나 선정적인 문구, 그림 등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다수에게 유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안전 문제이다. 설치 허가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광고물은 안전한 설치 방법, 설치 후 안전관리 등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을 무시하고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바람에 날리거나,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안전상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유해성으로 인해 옥외광고물은 관련 허가부서에 신고 혹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은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및 행정 처분을 담당하는 주무관으로서, 영업번호 정지, 과태료부과, 영업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감수하면서도 계속해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 몇몇 광고주들에게 그 사유를 들어보니 결국에는 행정 처분을 받는 것 보다 광고효과 및 그에 수반한 매출액 증가가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불법 옥외광고물을 담당하기 이전에는 필자 역시도 이러한 광고물들이 불법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이러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광고하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광고주들이 불법임을 알고서도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을 막는 방법은 결국 필자를 포함한 소비자들이 이러한 광고물들의 유해성을 인지하고, 광고하는 서비스, 재화 등을 소비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법으로 광고하는 것이 광고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광고주에게 인지시키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을 근절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 것이다.
앞으로는 도민들이 불법 옥외광고물은 스스로에게 유해하다는 것을 느끼고 이로부터 소비까지 이어지는 적극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불법 광고물 설치가 횡행하는 제주도에서 벗어나 건전한 광고물, 안전한 광고물로 도민들이 보호받는 제주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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