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학 여수시장 예비후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통과 여수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한다" 특별법 제265조, 여수국가산단 산업전환 지원 근거 명시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3월 02일(월) 15:30 |
![]() 서영학 여수시장 예비후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통과 여수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한다" |
특별법 제265조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 국가 지원 근거를 1호부터 4호까지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노후 공정의 고부가·정밀화학 전환, 바이오 기반 화학기술 실증 및 상용화, 저탄소·무탄소 공정 전환 연구개발, 산업전환 과정의 고용 안정 및 인력 재교육이 지원 내용이다. 전국 최대 석유화학 산업집적지인 여수국가산단이 이 조항의 가장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다.
이와 맞물려 산업부 장관은 '대산 1호' 석유화학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발표하며 "이제 여수와 울산 차례"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장관은 "속도를 내지 못하면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기 어렵다"며 설비 감축·사업 통합 등 자구노력을 선행하는 기업에 금융·세제·R&D·인허가 개선 등 모든 지원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서 전 행정관은 지난 1월 산업부 면담을 통해, 석유화학 구조 개편의 목표와 진행상황 등에 대한 산업부 입장을 파악하고 여수시의 어려운 상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산단 현장에서는 구조개편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가 공식적인 참여 주체로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통 분담의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논의에서 배제된 채 결과만 통보받는 구조는 사회적 합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 전 행정관은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세 가지 즉각 대응을 제시했다.
첫째, 즉시 '산단 구조개편 및 행정통합 대응 전담 TF팀'을 시청 내에 구성하여 특별법 조항별 여수 적용 방안과 구조조정의 주체인 산업부·산업은행 두 트랙의 구조 개편과 산단 지원을 연계하는 기획과 실행을 시의 전담 조직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해야 한다.
둘째, 통합특별시 출범 협의 과정에서 여수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필요한 '여수형 규제 특례' 지정을 선제적으로 요구할 사항을 정리하고, 산단 현장의 인허가 신속 처리와 규제 완화 권한 배분 등을 산업부와 특별시와의 협의를 준비해야 한다.
셋째, 산업부·기재부·산업은행·기업·노동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 테이블을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전 행정관은 "중앙정부와 대통령실 근무 경험으로 축적한 업무 경험과 중앙부처 네트워크를 최대한 동원하여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특별법이 만들어졌을 때 여수시가 먼저 실행 및 기획안을 먼저 준비하여 주체적으로 해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