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2026년 제주노동포럼 개최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개최, 시행 앞두고 사용자 범위 확대 핵심 내용 공유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3월 02일(월) 09:48 |
![]() 제주특별자치도, 2026년 제주노동포럼 개최 |
이번 포럼은 오는 10일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김상중 소장이 설명을 맡는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지난해 9월 9일 개정됐다. 핵심은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 확대다.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따라서 하청 노동자라도 임금이나 근로시간, 작업방식 등에 원청의 결정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제주노동포럼은 도내 고용노동기관 간 주요 노동현안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출범했다. 4월과 5월은 지방선거로 개최하지 않으며, 6월부터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정례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